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아들에게 접이식 2단 우산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건물주 A씨(7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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