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접이식 2단 우산은 위험한 물건…특수폭행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우산으로 세입자 폭행한 70대 징역1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아들에게 접이식 2단 우산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건물주 A씨(7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산을 이용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민주당 정권을 비판했고, 김승원 ...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 달 새 276조원 감소하며 현재 5천958조9천480억원에 이르고, 이는 지난 6월 최고치 대비 2천34조4천48...
추석을 앞두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벌과 뱀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으로 이송...
캐나다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EU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크 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