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421억원…31일까지 납부

전년 대비 21억원 증가…신축 등 과세대상 주택 늘어난 영향
기조실장 "납부마감일 혼잡 예상…사전 납부 당부"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42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원(0.9%)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6만3천건(2천4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7천건(21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원(4.0%) 늘었고 건축물은 25억원(2.0%) 감소했다.

신축 등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2천건 증가한 것이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원, 동구 349억원, 북구 330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80억원, 서구 129억원, 남구 9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 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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