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방문한 中 여성 관광객, 식당서 버젓이 흡연…말려도 소용없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에 방문한 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 식당 종업원,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도 함께 올리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라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도 실내 레스토랑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스스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 "내가 업주면 경찰 불러서 과태료 부과하고 내쫓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주도 하에 변동성이 커지며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다. 29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08% 하락...
방송인 김어준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시민단체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울릉군청 공무원 B...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