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개월된 신생아 유기한 미혼모…5년간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받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 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여아를 유기한 뒤 5년여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다.

교육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찾았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천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