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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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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 씨는 남성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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