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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다가 모녀 친 버스기사…유치원생 딸 둔 엄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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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심서 징역 5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치원생이던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이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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