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하면서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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