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88)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를 바는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자는 모두 탈북민으로 사건 발생 후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A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선처를 요청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과거에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