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분쯤 도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산부인과 의사가 동행해 급히 인근 대형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A씨는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였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행선지를 틀었지만,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다시 심정지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입안에 출혈이 있었고 주사줄은 팔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심폐소생기를 사용했으나, 그 이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대형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쯤 대형병원으로 도착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도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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