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들 "철회 요구 중지 모을 것"·간호사들 "시행령 관련 실무적 준비"

간호법 통과 이후 의사집단·간호사집단 걸음 바빠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간호법 통과 이후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철회 요구에 나설 방침이고 간호사들은 향후 마련될 시행령 부분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다. 대구경북 의사와 간호사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행동에 맞춰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간호사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따로 성명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간호법의 통과를 환영하고 간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간호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정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대생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3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대생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이 현재의 의료공백을 땜질식으로 메꾸기 위해 간호법을 날림으로 만들어 처리했고 이 때문에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의사들의 입장이다.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간호법이 통과된 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불씨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31일에 의협에서 임시대의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간호법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국회는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 그대로 남아 위헌성이 해결되지 못한 간호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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