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실습을 하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지난 5일 인천의 한 병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실습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탈의실에 숨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같은 학과 여학생인 B씨가 탈의실 의자 밑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사와 포렌식 결과 등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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