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허가됐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다. 이어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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