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쇼핑 강요' 등 행위를 벌이는 여행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여행업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한·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서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전담여행사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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