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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에 몸 비비고 "남자는 엉덩이 커야"…30대 여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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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범 위험 단정 어려워…추행 정도 약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성추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하며 비볐다. 이에 B씨가 어깨를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또 남성 동료 C씨를 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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