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 편의는 물론, 불친절‧복무태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복무태만 직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
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