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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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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는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 편의는 물론, 불친절‧복무태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복무태만 직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

시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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