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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김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 '당론 부결 방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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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서 부결 단일대오
"도돌이표, 국회 운영되지 않고 건설적 대안 찾는 국회 함께해주길 당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폐기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에 3건의 법안이 올라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후 김 여사가 이와 관련 사과가 필요하다는 당 일각의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사과 부분 관련해선 용산에서 다양한 의견 듣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안을 상임위에서 (야당이) 수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당연히 지금과 같은 부결 시켜나갈 것"이라며, 각종 특검법이 몇 차례 반복해서 국회에서 재표결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민생을 함께 논하는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함께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동훈 대표나 당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나"라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된 거는 없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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