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 부녀의 차량 2대에 과태료만 최소 11차례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다혜 씨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을 마시고 몰았던 캐스퍼 차량은 두 차례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모두 주정차 위반이었다.
해당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내지 않아 그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8월 제주에서도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이 차량은 올해 4월 다혜 씨에게 양도했다.
또 다혜 씨가 캐스퍼를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 다혜 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 명의였다가 2022년 5월 다혜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한편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확인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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