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흡연장서 이웃 마구 때려 사망케 한 최성우, "살인 고의 없었다" 첫 재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성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우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