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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서 이웃 마구 때려 사망케 한 최성우, "살인 고의 없었다"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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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뜻이 같은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성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혐의와 관련해 밝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우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병원 이송 1시간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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