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읍면지역에서만 신청가능하던 소규모 어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이 어항 배후 동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경북 포항시의 5개 동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8일 포항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대한 법령이 개정돼 다음달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법령에 따라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어항 배후의 동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포항시의 경우 송도동, 해도동,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이 해당된다.
동 지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5~8월에 진행된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도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내년 2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포항시는 1천131개 어가를 선정해 총 1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영환 포항시 어촌활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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