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남편도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B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씨가 잠적하자, 28일 동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캡처한 B씨의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 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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