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할 현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요구하거나 권유하고(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제공 권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수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판결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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