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미 이혼한 B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자 그와 만나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A씨는 먼저 손찌검을 했으나, B씨로부터 되레 더 많이 맞자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하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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