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하고 왜 연락하냐"…여친 전남편에 더 많이 맞자 흉기로 찌른 30대 男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먼저 폭행했으나, 더 많이 맞자 흉기로 찔러
피고인,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미 이혼한 B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자 그와 만나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A씨는 먼저 손찌검을 했으나, B씨로부터 되레 더 많이 맞자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하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 이외에는 달라진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이 최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글에 따르면 A씨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결과 22억 원의 손실을 입고 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취소하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위협 종식에 대한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