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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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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13일 구영배 큐텐(티메프 모기업) 그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명목 등으로 티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혐의액은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같지만 배임 혐의액은 28억원이, 횡령 혐의액은 128억원이 증가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판매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티메프가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경영 자문 및 재무 업무 대행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큐텐 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프로모션' 추진 등을 통해 티메프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지난 4일과 5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연이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8일 구 대표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티메프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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