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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기본법' 국회 발의…"비만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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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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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국회에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이 발의됐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비만기본법의 골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비만은 그 자체로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다"며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고, 여자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비만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보면 비만은 흡연(11조4천206억원), 음주(14조6천274억원) 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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