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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 5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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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11억2천만원 반환 처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노동 당국이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사업장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5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 및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노동 당국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지인 및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업(자영업) 상태인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52명을 적발했다. 노동 당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억2천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처분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7명을 추가 적발해 모두 5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장려금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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