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지역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용적률 최대한도가 법적 상한의 140%였던 것을 150%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폐율 30% 이하를 최대 40% 이하로, 용적률도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수도권 GB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단 해제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신규 GB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GB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주민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GB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들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기존에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해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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