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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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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안이 주된 내용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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