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우리 문학을 세계에 알릴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번역원은 2008년부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약 89명, 누적 1천514명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해왔다. 그러나 비학위 과정인 만큼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번역대학원이 설립되면 번역원은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양성된 우수한 번역가들이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라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을 확보하는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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