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협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해온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매일신문 2024년 4월 5일 자 보도)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일 추진위가 대구미술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추진위가 대구미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세칙에 근거해, 임원인 지회장이 궐위돼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보선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보고 선출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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