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조기 종료됐던 1차 변론 때와 달리 두 번째 변론기일인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것.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수괴라고 해서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만 포함됐다면 204명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대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위헌 사유로 들며 맞섰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 절차도 위반했다"면서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했다.
이날 변론은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론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제기한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김부겸이 걸어온 길] '지역주의 전사' 넘어 새 역사 '첫 민주당 대구시장'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