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사건 및 인물을 겨냥한 입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사법체계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이 8건 포함돼 있으며, 특히 특검이 공소 취소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해당 특검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갖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특정인을 위한 특검은 평등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본인 사건에 관여하는 구조도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통상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하거나 명백한 오판이 확인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현재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대부분은 여전히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고검장 출신 B변호사는 "공소 취소는 사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다. 공소는 곧 재판의 전제이기 때문"이라며 "입법부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법 체계상 허용된 절차지만,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 인력난과 맞물린 부작용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는 "현재 검사 1인당 장기 미제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사건은 사실상 손을 놓는 분위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까지 가동되면 수사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이 입법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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