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근절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했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매크로 이용 1회 적발시 30분, 2회 적발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으며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 예매와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가 부과된다.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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