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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헌재 난동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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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8~19일 이틀간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지난 1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과반(51%)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가운데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 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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