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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 소외계층 위해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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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올해 시행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22일 경북도의회는 '경북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파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과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이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지원 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해 시·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북지역에 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이나 취업, 유학 등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폭력에 대해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보상이나 지원 부문이 미비해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라도 법적인 보호 아래 함께 위로할 방안으로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올해 시행되는 '경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사각지대가 없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며 법 시행 이후 사례를 모아 더 단단하고 확실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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