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 발부(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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