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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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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벌금 400만원 유지…피해복구 안됨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60)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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