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2심도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로 기소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정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1·2심에서 일관돼 정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대구국세청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 4명에게는 추징금 각 811만∼1천만원을 명령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