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로 기소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
정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1·2심에서 일관돼 정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대구국세청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 4명에게는 추징금 각 811만∼1천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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