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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침입한 남성 1명 추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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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남성 1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B씨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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