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벌어진 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총 63명으로 늘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이재명 42% vs. 범보수 41% "한덕수·국힘 승산 있다"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