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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2주 도주 끝 체포…경찰 "기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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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부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부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한 지 2주 만에 체포됐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보이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을 지목해 한 언론사 기자라고 그간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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