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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피하려고 2년간 위조 진단서 제출 3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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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문서 위조 혐의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췌장염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나 확정을 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모 병원 명의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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