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를 음해할 수 있는 범죄첩보서를 청와대가 만들어 경찰에 전하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비리 혐의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검찰이 제시한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근거가 희박한 낭설(浪說)에도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게 선거다. 검·경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지 않으려 무리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상식적으로 경쟁 후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음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무죄 선고는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법의 정치화'의 한 장면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선고 후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냥",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말이 맞는지는 대법원이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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