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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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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본부단(특수단)은 하루 전인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경찰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법상 남기게 돼 있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후 해야할 일 등이 적힌 '쪽지'나 '문건'을 받았는지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국회 청문회 등에서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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