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본부단(특수단)은 하루 전인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경찰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법상 남기게 돼 있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후 해야할 일 등이 적힌 '쪽지'나 '문건'을 받았는지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국회 청문회 등에서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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