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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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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잘못 알아들어 다른 대학 향하자 승객 투신…"예견 불가"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기사는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차를 몰았다.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는 겁에 질려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이어 오던 B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1, 2심과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A씨와 B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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