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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1시간 늦춰…'혈액암'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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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되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당초 오후 2시쯤 변론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쯤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수정된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국회 측에도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문 대행은 아울러 혈액암을 사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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