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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소송' 대법으로…유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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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을 인정 결정에 반발해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양측의 주장을 배척하며 실제 성희롱 혐의가 인정돼 이에 따른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3개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2022년 박 전 시장 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등 메시지를 보낸 건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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