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김부겸이 걸어온 길] '지역주의 전사' 넘어 새 역사 '첫 민주당 대구시장'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