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 3기 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아파트 가격에 일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당 210만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공사비, 노부비 등 인상에 따른 것이다.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의 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고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건설 등에 적용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1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도)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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