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0만원 빌려주고 연 1354% 이자, 성매매까지…30대 남성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 원, 연 1354%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지만 불법 채권추심을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지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 씨에게 추가 이자 달라고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면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 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