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 원, 연 1354%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지만 불법 채권추심을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지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 씨에게 추가 이자 달라고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 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면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 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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