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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살해한 30대 교사…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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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친부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전직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휴직 상태였고 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을 확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3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한편, 최근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또 발생한 바 있다. 대전에서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이 교사 명씨에 의해 살해됐고 명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평소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휴직을 했던 명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현재 명 씨는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산소마스크를 벗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대면조사 외에 다른 증거 조사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수사는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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